지난해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허위재산 신고를 한 김광신(국민의힘)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이 선고됐다.
30일 대전고등법원 형사1부(송석봉 부장판사)는 김 구청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은 6.1지방선거에 출마하며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지난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산신고서에서 일부 재산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종시 소재 토지 매매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금과 중도금 등 2억 원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7000만 원을 빌리고도 재산신고에 누락,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재산신고 누락이라는 허위사실 공표 내용이 중하지 않아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선무효(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형량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판단이 달랐다. 재판부는 김 구청장에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량을 선고하며 "원심의 판시 내용 일부는 통상적 판단이라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나이, 범행동기, 수단, 정황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경험이 있으며, 이 사건 토지매수와 채무부담경위, 재산신고경위, 당시 공직선거후보자 부동산 투기의혹이 제기됐던 상황 등을 비춰보면 세종시 농지와 임야 매수가 투기를 위한 것이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은 또 "이 사건 범행의 내용이 중구민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모든 선거 유권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광범위하게 허위사실이 공표돼 결코 범행의 정도가 약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선거에 미친 영향도 미미하지 않다"며 "아울러 이 사건 범행 과정과 수사, 원심재판과정에서 피고인이 선거권자에게 보인 태도는 국민을 주권자로 여기는 봉사자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다고 판단,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선고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법원 상고의 뜻을 밝히며 "재산신고누락은 고의가 아니다. 투기한 부분은 전혀 없다.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를 통해 다시 한 번 진실을 입증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