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의 1500만 원 벌금형 1심 선고 결과를 알린 시민단체의 현수막에 대해 아산시가 600만 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사회 단체에서는 "보복성 과태료가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앞서 박경귀 시장은 지난해 지방 선거 기간 동안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 선거 법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지난 6월 5일 박 시장에게 1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선고 직후 아산시민연대, 아산농민회, 민족문제연구소 아산지회 등 아산아산시민사회단체는 아산 지역 곳곳에 박 시장의 선고 관련 현수막을 걸었다.
현수막의 주된 내용은 '박경귀 시장의 1심 선고 결과'다. 일부 '거짓과 독선', '시민의 이름으로 업무정지를 명한'다 등 박 시장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가운데 아산시가 최근 해당 현수막에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논란이 뜨겁다. 과태료를 부과 받은 일부 시민 단체는 '보복성 과태료'라며 반발하고 있다.
아산시민연대는 지난 6월 30일 성명을 통해 "보복성 행정이다. 아산시는 자율철거를 권고하는 계도조치도 없이 즉각 사진을 찍고 (현수막을) 철거한 후 1장 당 32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아산시는 지난 1년 동안 상업성 광고 현수막 외에 과태료를 부과한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아산시는 김태흠(충남지사), 흠사랑(김태흠 사랑)이 들어간 현수막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재를 하지 않았다. 박 시장 또한 수시로 자신의 이름으로 게시대가 아닌 곳에 현수막을 걸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민우 아산시민연대 대표는 "총 10개 단체가 현수막을 걸었다. 이 중 20개의 현수막이 적발됐다. 과태료 총액은 대략 640만 원 정도이다. 아산시민연대도 12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우리는 이번 과태료를 보복성으로 보고 있다. 박 시장 관련 현수막을 건 것은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한 것이다. 시민들이 입장을 표명하는 것 자체를 막은 것이다. 박경귀 아산 시장은 1심 선고 결과를 반성하고 대법원 판결까지 자숙할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부당 vs. 원칙
아산시민연대는 최근 아산시에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한 상태이다.
아산시민연대는 의견서를 통해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조 2는 '이 법을 적용할 때는 국민의 정치활동의 자유 및 그 밖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관련 법령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하지만 단체에서 의견서를 통해 이의신청을 했다. 단체의 의견을 검토한 후에 관련 법령대로 처리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