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중순 교내에서 사망한 서울 S초 교사가 학부모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이 이는 가운데 해당 교사가 교실에서 쓰던 학교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을 경찰 등이 아직 열어보지 못했다고 고인의 유족이 직접 밝혔다. 유족들은 "경찰의 수사가 허술해 보인다"고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고인 심경 담은 글... 두 전자기기에 적혀 있을 수도
3일 고인의 유족 가운데 한 명은 <교육언론창>에 "지난 7월 29일 서울 서초경찰서를 방문해 고인의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직접 면담했는데, 이 자리에서 경찰은 비밀번호가 걸려 있는 고인의 교실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도 열지 못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17일이나 18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고인의 휴대폰 종류는 아이폰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부모는 지난 7월 24일 이 휴대폰을 경찰에 처음 제출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고인이 쓰던 교실 컴퓨터 또한 학교로부터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고인의 두 전자기기 내용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수사가 더뎌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고인이 생을 마감하기 전 자신의 심경을 담은 글 등을 이 두 전자기기에 적어놨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유족은 "경찰이 지난 7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고인이 사망 전 (지난 12일 발생한) '연필사건' 관련 학부모와 지난 12일부터 사망일까지 여러 차례 통화했다고 발표했는데, 경찰이 고인과 해당 학부모의 통화기록을 (통신사 등으로부터) 확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라면서 "경찰은 그 학부모가 경찰에 낸 것으로 보이는 문자메시지 내용도 갖고 있다고 했지만, 고인의 전자기기 내용을 직접 확인하지 않는 이상 그 학부모 문자 내용이 완전하다고 보기도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연필사건은 고인이 담임을 맡은 1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과 실랑이를 벌이다 연필로 이마를 긁힌 사건이다. 고인은 최소한 2명 이상의 S초 교사와 상담에서 "연필사건이 (13일 양쪽 화해로) 잘 해결됐다고 안도했지만, 연필사건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소름이 끼쳤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해온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고인의 교실 컴퓨터 등을 아직 열어보지 못한 것이 사실이냐'는 <교육언론창>의 물음에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기자를 상대로 얘기해주지 못 한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