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S초에서 지난 7월 17일께 생을 마감한 초등교사가 사망 이전에 실제로 고인 휴대전화로 걸려 온 학부모의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던 것으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조사 결과 확인됐다. 극단 선택을 앞두고 고인은 동료 교사들에게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소름이 끼쳤다"고 하소연한 바 있다.
"그 학부모 추가 통화 여부 조사에 한계 있었다"
4일 오전 11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발표한 'S초 교사 사망 사안'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조사 결과를 보면, 고인이 담임을 맡은 1학년 학급에서 지난 7월 12일 '연필 사건'이 발생했다.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그만하라'면서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서 상처가 난 사건이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24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했다.
이번 합동조사에서는 '연필 사건' 발생 당일 학부모가 여러 번 고인의 휴대전화에 전화를 건 사실이 확인됐다. 당일 고인이 A학생 학부모로부터 걸려 온 여러 차례의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당일 고인이 해당 학부모와 통화한 뒤 "(학부모가) 엄청 화를 냈다"고 말한 사실도 동료 교원 진술을 통해 확인했다.
7월 12일 이후부터 고인이 사망한 같은 달 17일까지 해당 학부모가 추가로 전화했는지에 대해 합동조사단은 "지금 고인의 휴대전화와 업무용 컴퓨터가 수사당국에 가 있어 추가 내용(통화)이 있는지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합동조사단은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해당 학부모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불안감을 느낀다고 동료 교원에게 말했다"면서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 담임 자격 시비 폭언이 있었는지 여부 등은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서울시교육청이 국회 교육위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자료를 보면 당시 고인은 동료 교사들에게 "학부모가 개인번호로 여러 번 전화해서 놀랐고 소름 끼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인의 휴대전화와 교실 컴퓨터를 전달받은 경찰은 아직 이 두 기기의 내용을 들여다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관련기사:
[단독] 사망교사 유족 "경찰, 컴퓨터·휴대폰도 못 열었다" https://omn.kr/252a5).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학급 내 부적응학생 생활지도와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실제 학기 초부터 문제 행동 학생으로 인해 생활 지도에 어려움이 있었고 학기 말 업무량이 많았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S초 교사 15% "한 달에 7번 이상 민원·항의 받아"
합동조사단이 S초 교원 65명 중 63%인 41명이 응답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항의를 경험'했으며, '월 7회 이상 경험했다'고 답변한 응답자도 6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15% 가량이 한 달에 7차례 이상 학부모에게 항의나 민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응답자의 49%는 '교권 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편, S초 교장이 지난 7월 20일 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기 전에 학부모 대표들에게 미리 열람시킨 사실도 드러났다. 교장 명의의 입장문을 내면서 사전에 특정 학부모에게 열람토록 한 것은 현 학교 문화로 볼 때 이례적인 행동이다.
함영기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학교에서는 학부모 대표님들에게 열람을 한 것이고 학부모 대표님들이 수정 요청한 사실은 없었다"면서 "그 학부모 대표님들 중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학교 부적응) 4명의 학생 관련 학부모는 없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