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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교사집회에서 6개 교원단체에 "공동요구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집회 사회자.
5일 교사집회에서 6개 교원단체에 "공동요구안을 만들 것"을 제안하는 집회 사회자. ⓒ 오마이TV
 
교육권 확보를 위한 교원노조·교원단체의 공동요구안 작성을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

공동요구안 작성은 지난 5일 서울 광화문 교사 집회에서 처음 제안됐다. 당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이 교사노동조합연맹, 새학교네트워크, 실천교육교사모임, 좋은교사운동,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등에 "빠른 시일 내 담당자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라는 공문을 발송하며 논의가 시작됐다.

다음날인 6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교원단체와 교원노조를 포함한 현장 교직단체와 교육부의 상시적인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공동요구안을 마련하자는 제안에 화답했다. 

이에 7일 오전 교사노동조합연맹(아래 교사노조)은 구체적인 일정과 방식을 추가해 같은 단체에 공문을 보냈다. 

교사노조는 공문에서 6개 단체 외에 집회 제안자의 참여를 제안하며 구체적인 일정과 절차를 제시했다.

우선 8월 7일까지 실무협의자를 지정하고 소통방을 개설하며, 이어 8월 9일까지 각 단체 요구안 작성 및 공유, 8월 10일 1차 실무협의회 개최, 8월 12일 2차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자는 것이다.

"일정 조율 필요"... "각 단체 큰 틀 합의 거쳐야 법 개정까지 이룰 수 있다"

교사노조는 1차 실무협의회에서 공동요구안과 단체 간 차이점을 확인하고 요구 관철의 우선순위를 논의하자고 했다. 또한 2차 실무협의회에서 차이가 있는 요구안의 해결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교사노조 이장원 대변인은 일정과 절차의 제시 배경에 대해 "오는 8월 17일 열릴 국회의 교권침해 관련 법안소위 개최 전에 요구를 모아 제출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사노조의 일정과 절차 제안에 대해 각 단체는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전교조 이형민 대변인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일정 조율은 필요하다"며 "각 단체가 따로 경쟁하듯이 하는 것보다 공동요구안을 제출하면 일부 단체의 의견이라고 배제 당할 가능성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실천교사모임은 "한 자리에 모여 서로 의견을 나누고 큰 틀에서 합의를 거쳐야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한 법 개정까지 이룰 수 있다"면서 "고인이 바라던 학교와 교실의 모습이 모든 교사가 바라는 교육의 토대가 되도록 함께 노력"하자는 의견을 냈다.

좋은교사운동 현승호 대표는 "지금 상황에 공동협의 테이블에 안 나올 단체가 있겠냐"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8월 17일 같이 보자는 제안이 온 만큼 그 전에 만나서 협의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교권본부장은 "사전 얘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교권 침해의 이유와 원인 부분에 대한 입장도 다르고 대책도 상이한 부분이 많아 복잡다단한 갈등 요소, 목적과 내용까지 충분히 검토해서 입장을 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도 실렸습니다.


#교사 교육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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