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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교권보호위 조치의결서 내용.
학교교권보호위 조치의결서 내용. ⓒ 해당 초등학교

자신의 자녀가 "왕의 DNA"를 가지고 있다고 묘사한 교육부 직원이 지난해 초 자녀의 담임교사에게 "내 아이와 다른 아이 교육 내용과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하여 보내 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새로 확인됐다. 해당 초등학교는 '무리하고 반복적인 부당 간섭'으로 판단했다.

11일, <교육언론창>은 교육부 현 5급 사무관(지난해 사건 당시 6급 주무관) A씨로부터 교권침해 피해를 당했다고 호소한 B담임교사가 근무하고 있는 세종시 한 초등학교가 올해 6월 작성한 학교교권보호위 조치의결서를 입수해 살펴봤다.

교권보호위, A씨에 대해 '서면 사과·재발 방지 서약' 의결

이 의결서에서 교권보호위는 "(A씨는) 피해 교사(B담임교사) 이후 교체된 담임교사에게 (자신의) 공직자통합메일로 교육활동 내용 및 학생들의 행동 변화를 매일 기록하여 보내달라고 했다"면서 "이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교권보호위는 "교육·수업 이후 자녀뿐 아닌 학생들의 변화 결과를 매일 회신해달라는 무리한 요구 등을 한 행위는 교원의 생활지도를 무력화하는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으로 부당한 간섭행위"라고 결론 맺었다.

이 같은 이유 등을 들어 교권보호위는 A씨에 대해 '서면 사과'와 '재발 방지 서약'을 의결했다.

A씨가 자기 자녀의 교육 결과를 날마다 통보해 달라는 것도 무리한 요구인데, 다른 아이의 교육 결과까지 매일 요구한 것은 황당한 '갑질'이란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전문언론<교육언론창>(www.educhang.co.kr)에도 실렸습니다.


#교육부 직원 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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