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유족 측 법률대리인이 "(고인에게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가 형사절차로 (입건)되지 않더라도 민원처리 과정이 선생님 사망에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본다"며 공무상 재해 인정을 주장하며 순직 신청을 냈다.
법률대리인 문유진 변호사는 31일 오전 11시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순직 유족 급여는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재직 중 사망하거나 퇴직 후 질병 또는 부상으로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급여다.
문 변호사는 "경찰의 수사는 학부모들을 포함한 주변 관련인의 범죄혐의 여부를 찾는 형사적 절차이지만, 순직 인정은 행정적 절차로서 '업무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가 정상적 인식능력을 현저히 떨어뜨려 자해행위에 이르게 됐을 때' 인정받을 수 있다"며 "고인에 대한 순직 인정 여부가 학부모에 대한 범죄혐의 인정과 필연적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어 "고인의 나이는 24살에 불과하지만, 문제학생 지도와 (비교적 난이도가 높은) 나이스 업무로 홀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벗어나 있었다"며 "업무 스트레스가 극한에 이른 순간에 '연필사건'이 발생해 불과 5일 뒤인 지난 7월 17일 오후 9시경 교실에서 사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인이 연필사건으로 느낀 두려움은 휴대전화로 오는 학부모 민원에 '소름끼친다'고 반응하며 안절부절못하는 행동에도 여실히 드러난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 중간단계에서 경찰이 '범죄혐의가 없다'고 밝힌 데 대해 "연필사건 가해학생 어머니가 (포렌식이 비교적 용이한) 갤럭시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 통화 녹음도 되는 휴대폰"이라며 "경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연필사건) 가해학생 학부모 참고인 진술에서 '녹음한 적 있냐' '포렌식 제출 전 음성파일을 지웠냐' 등을 질문해 조서에 담았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학생 어머니가 7월 12일 오후 3시 30분 전후로 두 차례 고인의 휴대폰으로 발신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학부모 휴대폰 포렌식에 관한) 진술조서도 자료가 부족할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고려하겠다"고 했다.
강남서초교육지원청에 접수된 순직 신청은 서울교육청이 의견서를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긴 뒤, 인사혁신처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최종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