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이 지난 9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고발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왼쪽)이 지난 9월 14일 오전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자수사처(공수처)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해임된 박 단장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과 유재은 법무관리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 연합뉴스

국방부 검찰단이 6일 전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을 불구속 기소한 것과 관련해 박 대령의 법률대리인 김정민 변호사는 "자신들(국방부 검찰단)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목전에 둔 군 검찰이 무리를 해서라도 기소를 하자고 생각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군 검찰, 자신들이 피의자 되기 전에 빨리 기소한 것"

김 변호사는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만약 공수처가 국방부 검찰단과 검찰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하거나 자신들이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되어 버리면 박 대령을 기소할 명분이 사라져 버리니 그 전에 빨리 기소를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앞서 지난 8월 박정훈 대령 측은 채 상병 순직 수사와 관련,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김 변호사는 "박 대령의 항명 사건 증거는 곧 국방부의 직권남용 증거이기도 하다"면서 "결국 이번 기소가 국방부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과정에서 불거진 외압 정황들이 박 대령 재판과정에서 어떻게든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김 변호사는 지난 7월 30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박정훈 대령으로부터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서명을 한 후, 바로 다음날(7월 31일) 해병대사령관과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사이에 오고간 문자 메시지들이 공개되면 직권남용을 포함한 위법행위의 명백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의 업무수첩에는 진실이 담겨 있을 텐데, 군 검찰이 압수수색을 하지 않은 건 명백한 수사부실"이라면서 "군 검찰이 진실이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차마 못 보겠다고 하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도 증인 신청... 서면 진술서라도 받을 계획"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물론 임종득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제2차장과 윤석열 대통령까지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정훈 대령이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한 진술서에는 이종섭 국방부장관이 수사 기록의 경찰 이첩을 놓고 하루 만에 결정을 뒤집은 배경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개입이 있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지난 7월 31일 국방부 출입기자들을 대상으로 예정되어 있던 브리핑이 취소된 후 박 대령이 "도대체 국방부에서 왜 그러는 것이냐"고 묻자 김계환 사령관이 "이날 오전 대통령실에서 VIP(윤 대통령을 지칭) 주재 회의 도중 1사단 수사결과에 대한 언급이 있었고 VIP가 격노하면서 장관과 통화한 후 이렇게 되었다"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정말 VIP가 맞습니까?"라고 다시 묻자 김 사령관이 고개를 끄덕이며 "맞다"고 했다는 게 박 대령의 주장이다.

김 변호사는 외압의혹을 명백히 밝히기 위해서는 김 사령관이 언급한 인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해 증언을 듣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도 정식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고, 서면 진술서라도 반드시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다른 변호인들과 상의를 해야겠지만, 대법원에 재판권 분쟁 신청을 하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의 외압 의혹이 불거지고, 국방부 장관이 피해자로 지목돼 있는 이런 사건에서 과연 군사법원이 공정하게 재판할 수 있겠느냐"면서 "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재판권을 민간법원으로 넘겨야 하는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안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 출석해 동료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 남소연
 
민주당 TF "특검 법안 신속 통과 매진해야"

한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성명을 통해 "해병대원 사망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꽁꽁 숨기려고 했던 퍼즐 한조각을 맞출 시간"이라고 밝혔다.  

TF는 "국방부 장관의 위법행위 및 부당한 외압은 이미 국회 대정부질문 등을 통해 드러났다"면서 "그런데도 오히려 국방부는 당연히 기각될 수밖에 없었던 말도 안되는 구속영장 청구도 모자라, 박 전 수사단장과 여당에 대한 과격적인 비난까지 담아가며 진실을 덮기 위한 문서를 작성해 배포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하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은 아직까지 조금도 소명이 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TF는 "그럼에도 결국 오늘 국방부와 군 검찰은 박 전 수사단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이루어진 적법절차가 항'명'으로 기소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TF는 "이제 국회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따라 특검이 빠르게 발동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매진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혀내기 위한 특검법 통과에 최선의 노력을, 최대의 역량을 다 쏟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는 야당 주도로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했다.

#채 상병#박정훈 대령#국방부 검찰단
댓글28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