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불법 유출 등으로 기소된 현대오일뱅크와 관련해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문수기(민주당, 석남동)서산시의회 의원은 17일 열린 제289회 충남 서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7명의 환경특위 위원들을 여야 진영으로 갈라친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말했다.
문 의원은 "불법을 자진신고 했음에도 현대오일뱅크는 이제 재판 결과를 지켜보자는 괴변을 말한다"면서 "그런 대기업의 괴변 앞에 그 누구도 목소리를 내려고 하지 않고 있다.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여야가 따로 있느냐"면서 목소리를 높였다.
문 의원에 따르면 현대오일뱅크 노조는 지난달 5일 서산시의회 환경특위를 방문해 우려를 전달했다. 같은달 13일, 현대오일뱅크 서산지역 주유소 사장단 12명은 서산시청 앞에서 '여론몰이 선동에 주유소 다 죽인다'등의 펼침막과 손팻말을 들고 항의했다.
이같은 일들에 대해 환경특위 갈라치기와 무력화, 협박으로 느꼈다는 것이 문 의원 주장이다.
그는 "(일부에서)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냐는 주장을 할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사법부를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이 가진 정의롭지 못한 거대한 힘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민과 대산주민, 언론인 그리고 서산시를 향해 "헌법의 국민의 기본권인 권리를 행사하지 않거나, 침해받는 권리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다"며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 부디 대기업 앞에당당해지자"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현대오일뱅크에 사전 통보된 과징금 1509억 원에 대해 조속히 부과할 것을 환경부 장관에게 촉구했다.
문 의원은 "손바닥으로 하늘이 가려지지 않는다"면서 "부디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진정어린 사과와 함께 기업과 시민 모두 손 맞잡고 상생과 화합,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길을 열어 가길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문 의원은 17일 기자와 통화에서 "서산시장과 서산시는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해 가고 있다. (서산시 등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서산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에 소홀하지 말아야 한다"면서 "시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행정 최고책임자"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