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30일 오후 국회의사당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재석 291명, 찬성 204표, 반대 61표, 기권 26표로 가결됐다. 전자 무기명 투표 결과였다. 지난 10일, 유남석 전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면서 공석이 됐던 자리가 20일 만에 메워지게 된 셈이다.
헌재소장은 국회의 동의가 있어야만 대통령이 임명 가능한 자리로,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앞서 28일, 국회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이종석 후보자의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하면서 이날 임명동의안 역시 무난한 가결이 예상됐다.
인사청문특위의 더불어민주당 간사를 맡은 송기헌 의원은 이날 심사경과보고에 나서면서 보고서에 적시된 적격 의견을 우선 소개했다.
그는 "후보자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방법원장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여 다양한 재판 및 사법행정 경험을 쌓아왔다"라며 "대통령과 같은 학교 동문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 위장전입 사실에 대해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였으며, 부모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문제 역시 수정 신고 등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다는 점, 키코(KIKO) 계약 판결 관련 경제적 손해를 입은 기업가들에게 유감을 표명했던 점 등 국민에게 진정성을 보여주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 지원 관련 위헌 결정 등 다수의 판결을 볼 때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 수호에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고,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에서 나온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헌법재판소 심판 지연 등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 등으로 볼 때 헌법재판소의 시대적 사명과 과제 수행에 적합하다고 보았다"라고 이야기했다.
"대통령과의 친분" 부적격 의견도 나왔지만... '임명 동의'
또한 일부 청문의원이 제시한 부적격 의견도 낭독했다. 그는 "후보자는 대통령과의 친분과 행정안부장관 탄핵심판에서 주심으로 기각 결정을 했던 이력으로 지명된 측면이 있어서 후보자가 재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적임자인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부터 부모의 재산 고지를 거부하면서도 2001년부터 부모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고, 연말정산에서도 부모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아왔는데 이번 청문회를 준비하면서야 수정 신고를 하였다는 점과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장전입을 하면서 농지를 구입하고 주택 청약을 통해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 시세 차익을 얻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선명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라고 꼬집었다.
"후보자의 가사노동자 퇴직급여 대상 제외 합헌 결정 등 다수의 판결들을 볼 때 사회적 약자의 권리보다는 보수 편향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보았으며, 그 외에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 임명되더라도 1년도 채 남지 않은 임기로 인해 심판 지연 등 헌법재판소가 당면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추진 능력에는 한계가 있다고 보았다"라고도 덧붙였다.
다만,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헌법재판소장 공백 사태가 길어지는 상황을 고려해, 이종석 후보자 임명 동의 쪽으로 가닥을 잡았던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