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는 지난 20일 자로 고대면 옥현리 일원에 불법 반입된 부적정폐기물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고대면 옥현리 일원 주민들은 수십 년째 폐기물 불법 반입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폐기물 불법 반입자는 바지 사장을 앞세워 음식물류 및 가축분뇨 폐기물을 혼합해 방치하는 불법을 자행해 왔으며 폐기물관리법 위반으로 복역하기도 했다.
시는 더 이상의 불법 반입을 막고 환경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방치 폐기물에 대한 대집행을 결정하고, 비용의 70%인 약 14억 원을 올해 초 환경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월 13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현장을 방문했다.
이후 지난 5월 음식물류폐기물 6천여 톤을 반입해 부적정 처리한 업체가 당진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대집행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면서 행정대집행 추진이 급물살을 탔다.
투입된 예산은 국비 26억 원, 도비(특별조정교부금) 4억 원, 시비 13억 원으로 총 43억 원이며 최종 4만 2천 톤의 폐기물 처리를 완료했다.
향후 행정대집행에 든 비용은 관련 법규와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자와 불법으로 폐기물을 반입한 업체에 소송 결과에 따라 징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해 주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더 이상 관내에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재발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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