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혐의 경찰관 "브로커에 돈 준 건 사실... 인사청탁은 한적 없어"
광주경찰청장 재임 시절 경찰관 승진 비리 혐의로 기소된 현직 치안감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7단독 김소연 부장판사는 2일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된 치안감 김아무개(59)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김 치안감은 2022년 1~2월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5·구속 재판 중)씨로부터 광주경찰청 소속 박아무개(56) 경감 승진 인사 청탁을 받고, 500만 원씩 2차례에 걸쳐 모두 1000만 원을 성씨에게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치안감에게 인사 청탁과 함께 뒷돈 1000만 원을 전달한 브로커 성씨는 제3자뇌물취득, 승진 청탁과 함께 1000만 원을 김 치안감에게 전달해달라고 성씨에게 건넨 박아무개(56) 경감은 제3자뇌물 교부 혐의로 이날 함께 법정에 섰다.
김 치안감 측은 이날 검사의 공소사실 모두를 부인했다. 브로커 성씨로부터 인사청탁을 받은 적이 없고, 현금을 받은 사실도 없으며 당시 인사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박 경감 측은 브로커 성씨에게 1000만 원을 준 사실은 있으나 인사 청탁을 한 적은 없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이날 법정에서 성씨에게 돈을 준 이유는 밝히지 않았다.
반면 브로커 성씨 측은 검사의 공사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과 박 경감 측 각각 브로커 성씨, 옛 직속상관 증인신청
검사는 다음 재판에서 브로커 성씨를 증인석에 세우겠다고 신청했다. 박 경감 측은 박 경감이 서부경찰서 정보과 경위로 근무하던 시절 직속상관이던 김 아무개 경정을 증인신청했다. 김 경정은 브로커 성씨와 친분이 있고 피고인들의 공소제기 내용에 일부 언급됐으나 기소되지는 않은 인물이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 오후 3시 50분 재판을 다시 열기로 했다.
이날 법정에 선 김 치안감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광주경찰청장으로 재임했다. 경찰 인사 비리 관련 검찰 수사가 이어지던 지난해 12월 중앙경찰학교장에 직위해제됐다.
검찰은 지난 1월 김 치안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이 있고, 도주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박 경감은 지난 2022년 4월 경감으로 승진했다. 광주경찰청 정보과 근무 중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직위해제됐다.
브로커 성씨는 지난 2월 15일 광주지방법원 형사 8단독 김용신 부장판사로부터 변호사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징역 3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 채로 인사 비리 개입 등 다른 사건 재판을 받고 있다. 변호사법 사건 1심 재판부는 성씨에게 17억1300만 원의 추징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