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을 받고 코인 투자사기 사건 검찰 수사 정보를 사건 브로커 성아무개(63·수감 중)씨에게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일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소속 6급 수사관 심아무개(57)씨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검사는 심 수사관에게 징역 3년과 134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해달라고 재판장에 요청했다.
심 수사관 측은 검찰이 '제 식구를 기소한 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거론하며 유죄를 예단하지 말고 심리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심 수사관 측은 검찰 수사 및 최근 공판까지 줄곧 공소사실 전부를 부인해왔으나 이날 공판에선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2020년 하반기부터 2021년 초까지 3차례가량의 식사 접대를 받은 사실, 또 같은 기간 3차례가량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코인 투자사기 피의자 탁아무개(45·별건 구속기소)씨를 위해 진술서 작성을 도와준 사실도 기존 입장을 바꿔 인정한다고 밝혔다.
다만 2020년 11월부터 2021년 6월 사이 광주지방검철청이 진행 중이던 탁씨 사건 수사 정보를 브로커에 유출한 혐의와 그 대가로 성씨로부터 현금 1280만 원을 받은 혐의는 부인했다.
심씨 측 변호인들은 탁씨 사건 검찰 수사가 2021년 3월 수사 검사 변경 이후 본격화됐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검찰 수사 본격화 이후 브로커와 심 수사관의 교류가 끊기다시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 정보 외부 유출 배경에 검찰 수사 본격화 이후, 탁씨를 위해 무더기로 선임된 검사 출신 변호사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취지의 기존 주장을 결심공판에서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