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경남 거제에서 특정 후보에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해 단체대화방에 올린 사람을 수사 중이다.
8일 <오마이뉴스> 제보를 종합하면, 거제에서 특정 정당 관계자와 당원 등 246명이 들어 있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 한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 사진이 올라왔다.
이를 두고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지 촬영 뿐만 아니라 공개도 안 된다.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하면 비밀침해죄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제166조의2, 투표지 등의 촬영 행위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사전)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특정 후보한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게시·전송하는 경우도 처벌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