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서 증거물보관실에 압수된 현금 수천만 원을 곶감 빼먹듯 빼돌려 탕진한 전남경찰청 수사 경찰관이 파면됐다.
전남경찰청은 해당 사건을 수사하면서 중요 사건의 증거물들이 허술하게 관리된 사실을 파악해 담당 경찰관들도 함께 징계했다.
29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전남경찰청은 전날 징계위원회를 열어 절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완도경찰서 소속 A 경위에 대해 파면 처분을 의결했다.
전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0월 도박 사건의 압수 증거물인 현금을 훔친 혐의로 A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
조사결과 A 경위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통합증거물보관실에 압수‧보관된 현금 3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빼돌려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A 경위는 자신이 담당하는 강도치상 사건을 수사하면서 압수 증거물인 현금 90여만원을 정식 사법절차를 통해 환수 지휘 건의한 뒤 피해자에게 되돌려주지 않고 착복해 업무상횡령‧공용물건손상‧증거인멸‧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위반‧공전자기록등위작‧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A 경위의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증거물보관실 비밀번호를 누구나 알 수 있는 쉬운 번호로 입력해 공유하고, 중요 사건의 증거물들을 방만하게 관리해온 정황도 드러났다.
특히, 지난해 8월에는 해당 경찰서 증거물보관실 확장 공사가 진행되자 증거물들을 형사팀 숙직실에 임의로 방치해 A 경위가 현금이 든 증거물 봉투의 현금을 빼낸 뒤 종이로 채워둔 것조차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경찰청은 증거물보관실 부실 관리와 중요 사건 증거물 관리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압수물 관리담당과 팀장 등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같은 날 불문경고 처분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개인의 징계 의결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지만 수사감찰에서 적발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징계위에 회부해 처분이 내려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