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채 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입법청문회를 앞두고 채 상병 대대장의 변호인이 사고 직전 포병대대장 사이의 녹음파일을 추가로 공개했다.
사고 당시 해병1사단 포병여단 포7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19일,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채 상병이 숨지기 직전인 지난해 7월 19일 아침 이 중령과 최선임 포병대대장이었던 포11대대장 최아무개 중령이 나눈 전화 통화 녹음파일을 언론에 공개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최 중령은 이 중령에게 "어제(7월 18일) 사단장님이 포3대대 지역에 가서 엄청 화를 많이 냈대"라면서 전날 포병대대 수색현장을 방문했던 임성근 전 사단장이 질책했던 내용을 전달했다.
최 중령은 포병대대의 배치나 운용 상황에 대해 7여단장으로부터 제대로 설명 듣지 못한 임 전사단장이 7여단장에게 "포병여단장이 없어서 그러느냐" "지금 (포병)대대장들이 네 말을 안 듣느냐"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 중령은 이 중령에게 "만약 사단장을 조우하면(만나면) 포병대대들이 '실종자 2명을 발견하기 위해 이렇게 부대를 운용하고 있다'라는 걸 보고하면서, 3대대와 7대대가 간방교 인근에 병력을 집중 투입해서 수변 일대를 확인하고 있다고 보고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로 당부했다. 이에 이 중령은 "알겠다"고 대답했다.
김경호 변호사는 두 포병대대장 간 통화의 의미에 대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수해복구 작업에서 실종자 수색작전으로 변경한 바로 당일(7월 18일) 아침 포3대대 9중대를 깜짝 방문해 9중대장의 브리핑을 중단시키고 안전성 평가를 실시 중이던 상황을 무시하고 '빨리 실종자 수색작전에 투입하라'는 조언(?)과 함께 화를 냈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변호사는 "이런 내용이 포병대대 전체로 전파됐다"라면서 "'임 전 사단장이 조언을 하면서 엄청 화를 냈다'는 내용이 전파되었다는 사실은 임 전 사단장의 말이 포병여단 전체에 조언이 아닌 명령으로 받아들여져서 의사전파 공유 수단이었던 카카오톡에 '사단장 지시사항'으로 공유되었다는 점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이러한 객관적인 녹취와 카톡 증거에도 불구하고 임성근 전 사단장이 초지일관 조언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하들이 '임의로 판단'(포병 11대대장)하고 '오해해서 결정'(포병 7대대장)한 것이라는 기존 주장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이해는 하지만 국회 청문회에서 국민들이 냉철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 기사] "사단장님 화내셨음" 카톡... 임성근 진술과 상반된 정황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