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5·18 당시 전남도청 앞 시위 군중을 향한 계엄군의 집단발포와 관련해 당시 공수부대 현장지휘관 2명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단체에 의해 살인 등 혐의로 고발됐다.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주남마을 학살 등 80년 5월 양민학살 사건 책임을 물어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12명의 군 출신 인사를 최근 살인 등 혐의로 고발한 데 이은 추가 고발이다.
5·18기념재단은 1980년 5월 21일 옛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로 시민을 살해한 계엄군 현장지휘관 2명에 대한 고발장을 26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고발된 이는 당시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 안아무개씨(당시 중령)와 안씨의 직속상관인 최웅 당시 11공수여단장(당시 준장)이다.
5·18기념재단과 함께 고발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5·18민주유공자유족회,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는 "이들을 형법 상의 살인죄와 내란중요임무종사자죄 또는 내란부화수행죄 등으로 처벌해 달라"고 고발장에 썼다.
5·18기념재단 등 고발인들은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의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5·18조사위는 안 전 대대장과 최 전 여단장 지휘 아래 1980년 5월 21일 오후 1시부터 전남도청 앞에서 시위 군중을 향한 집중사격 및 조준사격이 약 30분간 이뤄졌다는 내용이 담긴 조사 결과를 최근 내놓았다.
이때 발포로 41명(총상 36, 둔력에 의한 손상 5)의 시민이 사망했으며, 이 중에는 18세 이하의 미성년자 9명이 포함됐다는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5·18기념재단 등 고발인들은 검찰총장을 향해 "이들 사건을 최대한 빨리 배당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벌에 처해주길 요청한다.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한 출국 금지 등의 조치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번 고발에 앞서 5·18조사위는 5·18 양민학살 사건 책임을 물어 정호용 당시 특전사령관 등 12명의 군 출신 인사를 지난 12일 살인 등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5·18조사위와 5·18기념재단 등이 모두 4건의 고발장에 적시한 계엄군 출신 인사는 모두 16명이지만, 최웅 전 여단장이 이들 사건에서 모두 중복 고발됐으므로 실제 피고발인은 1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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