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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2023.4.9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3인조가 9일 오후 서울 수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왼쪽부터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2023.4.9
ⓒ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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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납치·살해' 주범들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지난해 3월 29일 범행 이후 16개월 만이다.

11일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납치·살해에 가담했으나 범행을 자백한 연지호는 징역 23년, 범행 배후인 유상원과 황은희 부부는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도살인죄의 공모관계, 강도예비죄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경우와 황대한, 연지호는 지난해 3월 29일 오후 11시 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 최아무개씨를 차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했다. 납치 과정에서 황대한은 최씨에게 마약류인 케타민을 두 차례 주사로 주입했고, 결과적으로 최씨는 케타민 중독으로 사망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갈등 관계였던 최씨를 납치해 가상화폐를 빼앗고 살해하자는 이경우의 제안에 범죄자금 7000만 원을 댔다.

검찰은 1심과 2심에서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사형을, 연지호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범행 배후로 지목된 유상원·황은희 부부에게도 사형을 구형했다.

1심의 결론은 이경우와 황대한은 무기징역, 연지호는 징역 25년이었다. 유상원과 황은희는 살인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각각 징역 8년과 6년이 선고됐다.

2심의 판단도 비슷했다. 2심 재판부는 이경우·황대한에 대해 "범행이 매우 잔혹하고 참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유상원·황은희 부부에 대해서도 "강도 범행을 넘어 살인까지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연지호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데다 2심에서 유족 중 한 명과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23년으로 감형했다.

한편 피해자의 동선을 파악하는 등 범행에 조력한 황대한의 지인 이아무개씨,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병원에서 살인에 쓰인 향정신성의약품을 빼돌려 제공한 이경우의 부인 허아무개씨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4년 6개월이 선고됐다.
 

#강남#이경우#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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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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