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올 여름철 강수량이 예년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 관악구 반지하 주택에 살던 발달장애 가족이 목숨을 잃은 사건 이후 각종 대책이 마련되었지만 매년 반복적인 반지하 주택의 침수 피해를 막기에는 부족한 상황이다.
반지하 주택은 침수·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곰팡이·습기·냄새 등 주거 환경이 열악하지만 도심 내 저렴 주택의 하나로 고시원보다 면적이 넓다. 따라서 집값과 전·월세값을 감당하기 어려운 청년층, 수급자 등 주거취약 계층이 위험하고 열악한 환경에도 궁여지책으로 거주하고 있다.
12일 오후 1시 반 서울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경기도와 염태영 국회의원이 공동 주관하고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주관한 '반지하 주거상향 3법'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2020년 기준 전국적으로 지하(반지하 포함)에 거주하는 가구 비율은 1.6%로 약 32만 7000가구인데, 경기도(8만 9000가구), 서울(20만 1000가구), 인천(2만 4000가구) 등 수도권(31만 4000가구)에 대부분이 집중돼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 지속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을 위한 제도개선 제언'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1960년대 무장공비 사건으로 방공호 역할의 공간으로 짓기 시작했고 1980년대 인구 폭발로 지하실을 주택으로 불법개조가 늘었다"고 밝혔다.
2012년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신축을 제한하도록 건축법이 개정됐고 지금은 대가족, 저소득층, 적은 면적의 가구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다. 반지하 주택의 문제는 태풍이나 폭우에 의한 침수, 방범과 대피의 어려움, 습기/채광/위생 취약으로 유엔사회권위원회 규약이나 국제노동기구(ILO) 규정 상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본 기상청은 침수위험 분석 고려사항으로 침수해정도, 표면우량지수(경사도, 투수율, 저지대), 건축물 특성을 들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 반지하주택의 실태 조사, 비정상 거주자에 이사비 등 지원, 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 자연재난 및 국가재난 예방시스템 가동에 그치고 있다.
3법 개정으로 한시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남지현 연구위원은 반지하 주택 제도개선과 관련해 먼저 '소규모주택정비법'의 개정으로 반지하밀집지역 소규모주택 정비 시 용적률 및 공공임대 특례 규정을 두고 임대주택 입주권 부여 등 한시적(2035년까지) 인센티브를 제안했다.
또 건축법 개정으로 기존 지하층 거실 특례 규정을 신설하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의 개정으로 지하층을 주택 거실로 사용 시 재건축 기준을 20년에서 10년 이상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은 진미윤 명지대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됐다. 권혁삼 LH주택연구단장은 기반시설이 부족해 민간주도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습침수·침수 우려지역은 공공재개발,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 등 공공이 선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장준호 안양대 교수는 반지하 주택 해결을 위하여 영미권의 CBO(Community Based Organization), NPO 활동 및 일본의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방식 등을 활용한 시민자산화(Citizen Asset)의 적극적 검토를 제안했다. 이강훈 변호사는 과도한 재개발 인센티브 제한으로 탄소중립적이고 사회경제적 자원낭비 없는 정책 추진을 주장했다.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도시정비법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에 준공 후 10년 이상의 반지하주택을 포함 시 지상층과 지하층의 건축연한,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고, 최우영 국토교통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 사무관은 2만~5만m²의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원주민 보상과 임대 주택 비율 등 의무를 규정한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로 시행할 것을 밝혔다.
국회, 정부, 지자체 합심으로 조속한 개정 필요
이계삼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이주 지원, 반지하 신축 금지 건축법 개정 등 그동안의 노력을 밝히고, 향후 10년 내에 반지하 주택을 해소하고 거주민의 주거 상향을 위해서 국회, 정부, 지자체가 합심하여 '반지하 거주민 주거상향 3법'의 조속한 개정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이 끝난 후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경기도는 국회, 관계기관 등과 함께 긴밀히 협업하여 상습 침수지역의 반지하 해소와 주민들이 그 곳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태영 국회의원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반지하 주택 문제의 해결을 위해 건축물 노후도와 기반 시설, 유형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진 국회의원은 "반지하 주택이 밀집한 서울과 경기를 중심으로 안전한 주거 환경을 위한 실효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문정복 국회의원은 반지하주택의 신규공급을 억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국회와 정부, 지자체 차원에서 신속히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