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에서 근무하던 29살 청년 공무원의 사망과 관련해 진상조사를 벌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여러 차례 악성민원과 폭언에 시달려 왔다며 '순직' 처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본부(본부장 강수동)는 2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월 25일 사망한 고(故) 김숙진 주무관과 관련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인은 2019년 공무원으로 임용되었고, 2021년 1월부터 양산시청 보건소에서 일해 왔으며, 자택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에 "보건행정과 민원팀에서 의약팀으로 보직이 변경되면서 약국 때문에 힘들어서 약사에게 물어볼 것이 있으니 연락처를 보내달라고 한적이 있고, '고소를 당하면 어떻게 되는거냐'며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다"라고 진술했다.
또 유족들은 "올해 2월 3일 쯤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공무직으로 뽑는다고 하는데 공무직하면 안될까? 원서 넣으면 안될까?'라거나 '엄마처럼 교육행정직하면 안될까?', '사서직 하면 안될까?', '그냥 공장에 가서 일하면 안돼?'라고 말하였다"라고 했다.
또 동기들은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지만 민원팀에 있으면서 '사람에 대한 혐오감이 든다'라고 말하였고, '최근 1월 중순경 마약류 단속 고발건으로 조금 힘들다. 그래서 경찰서에 다녀왔다'거나 '전 (민원팀)에 있던 곳보다 업무적인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말하였다"라고 진상조사위가 전했다.
진상조사위는 "고인의 죽음이 단순한 자살이 아닌 악성민원의 누적으로 인한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업무과중, 업무처리에 대한 스트레스로 일어난 사고사라고 판단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진상조사위는 "양산시는 고인의 공무상 재해가 인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며 "가족, 친구, 동료 등 대인관계가 원만했고, 자기개발을 위해 노력하던 29세 젊은 청년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이유는 없다. 고인의 죽음은 지속된 무시발언, 폭언, 욕설 등 악성민원과 업무과중, 업무스트레스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고인의 죽음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공무원노조 경남본부는 "올해 현재까지 10여 명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연속된 비극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공직사회에 뿌리박힌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 반복되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라고 했다.
고 김숙진 주무관 사망사건에 대해 공무원노조는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라고 볼 수 없고, 지속된 폭언, 악성민원, 업무과중, 업무스트레스 등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격다 사망한 새내기 청년 공무원의 안타까운 죽음인 것"이라고 했다.
강수동 본부장은 "정부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 고인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덜기 위해서라도 공무상 순직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