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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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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반려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지난 7월 23일 해병대사령부에 명예 전역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현행 군인사법에 따르면 '명예전역'은 20년 이상 근속한 군인 중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10년 이내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의를 통과하면 명예전역 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 전역 당시 월급의 절반을 정년까지 남은 개월 수만큼 곱해 받을 수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해군사관학교 45기로 1991년에 소위로 임관했고, 정년이 5년 이내로 남았기에 명예전역 신청은 가능합니다. 실제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26일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지원서를 결재했고, 같은 날 해군본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원식 국방장관 "임성근 명예전역, 쉽지 않을 것"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7.31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7.3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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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사단장이 명예전역을 신청했지만 최종 승인권자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받아들여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31일 열린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신 장관에게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신청을 받아줄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신 장관은 "원칙적으로 조사나 수사 대상인 사람은 명예전역이 안 되게 되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습니다. 

신 장관은 "(임 전 사단장이) 경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이 됐지만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발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해군본부에서 심사를 하더라도 법에 의해서 명예전역은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국방 인사관리 훈련 제250조를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자는 명예전역 수당지급 대상자 선발에서 제외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현재 공수처에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명예전역 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설사 명예전역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해도 승인권자가 국방부 장관이라 거부 가능성도 있습니다. 

편법 정책 연수가 명예전역 걸림돌 될 수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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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이 쉽지 않은 또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임 전 사단장이 징계 없이 정책연수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군 인사법 제7조 2항에는 '군인으로서 위탁교육이나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11월부터 정책 연수를 받고 있어 최소 8개월은 더 복무해야 한다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해병대는 지난해 임 전 사단장이 사단장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에 아무런 징계도 없이 선발 규정도 무시하고 임 전 사단장에게 정책 연수를 명령했습니다. 

당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군 인사법상 현역 장군은 직위가 해제되면 자동으로 전역하게 되는데, 임 전 사단장의 현역 신분 유지를 위해 졸속·편법 정책연수를 추진한 걸로 보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징계를 피하고 현역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떠난 정책연수가 오히려 명예전역의 발목을 잡고 있는 셈입니다. 

해병대 군정을 관장하는 해군본부는 이르면 다음 주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임 전 사단장의 명예전역 여부를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지난 8일 경북경찰청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혐의를 받던 임성근 전 사단장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채 상병의 유족은 지난 26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고, 경찰은 임 전 사단장을 검찰로 추가 송치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면 해당 사건은 기소나 불기소 의견 없이 곧바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덧붙이는 글 | 독립언론 '아이엠피터뉴스'에도 게재됐습니다


#임성근#명예전역#명예전역수당#해병대#채상병사망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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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 언론 '아이엠피터뉴스'를 운영한다. 제주에 거주하며 육지를 오가며 취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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