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가 사업가 정대택 회장과 함께 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와 고발인 정대택씨, 어더커버 저널리스트 최재영 목사,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박승복 목사, 서울의소리 강전호 총괄이사 등이 참석했고, 기자회견은 박승복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다.
맨 첫 번째로 발언에 나선 고발인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몇 개월 전에 피의자 김건희, 윤석열을 고발했다. 우리는 대검 반부패부에 고발했는데, 중앙지검으로 내려왔다"며 "수사과정에서 소환조사를 장담했던 이원석 검찰총장은 패싱을 하고 이창수 중앙지검장 주도하에 몰래 검사가 와서 경호처에서 조사를 했다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검찰역사상 처음인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백 대표는 이어서 "이원석 검찰총장이 처음에는 분노도 하고 제대로 하는 것 같았으나, 이제는 굴복한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구해서 이 사건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내지 말고 대검찰청에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수사를 계속해달라는 것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정말로 수사의지가 있다면,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앞에 만민이 평등하다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윤석열 피의자는 황제 조사를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는 또한 "그동안 모든 사실들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속이고 수사를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고발인 입장에서 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이원석 검찰총장한테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한다. 이 요청서가 들어가면 검찰총장은 과거에 공언했듯이 김건희를 다시 검찰로 소환해서 조사하는 수순을 밟아달라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명예롭게 퇴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고발인인 정대택 회장은 "2020년 5월 29일부터 이 자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구속하라고 천막농성을 했었다. 제가 이번 고소건까지 합해서 세 번째 윤석열을 고소한 것이다. 오늘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니 대한민국의 후세를 위해서 이 사건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다음으로 발언에 나선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서울의 소리와 최재영 목사님 팀은 이 사건을 여러차례에 걸쳐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하였으나 제대로 된 수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이른바 '황제 알현'만 있었다"며 "이제 우리 서울의소리와 최재영목사가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개최해달라는 진정을 내기 때문에 대검에서는 이를 즉시 받아들여서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정농단+주가조작범 김건희를 구속하라'는 피켓을 들고 온 안 소장은 "누가 지금 검찰에 불려가야 하고 누가 지금 죗값을 치러야 됩니까? 온갖 국정농단, 비선개입, 인사개입, 조작질을 일삼는 자들, 이제는 정말 일망타진해야 될 때가 왔다"며 "다만, 대검이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준 기회, 주권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준 기회, 수사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려서 수사를 제대로 재개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대검에 대한 불같은 심판은 조금 면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대검이 전면에 나서서 김건희 일당에 대한 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6조 1항(사건관계인의 위원회 소집신청 등)에 의하면 "사건관계인(고소인, 기관고발인, 피해자, 피의자 및 그들의 대리인과 변호인을 말한다.)은 수사 중인 검찰청 또는 종국처분을 한 검찰청의 검찰시민위원회에 위원회 소집을 신청할 수 있다"라고 돼 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대검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제출하러 가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만약 대검이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요청서를 기각하면 다음 수순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때는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라고 대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