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지역 주민 알권리 강화를 위해 의회의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 규정 마련 등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 권고안을 인천을 포함한 전국 의회에 전달했다.
'지방자치법'에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역행하는 의사 일정 미공개를 문제로 판단해, 권고를 결정했다.
2024년 현재 전국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중계나 영상회의록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현장 방청이 아니면 의회 의사 진행 과정을 볼 수 없다.
예를 들어, 인천광역시의 경우 10개 군·구중 본회의, 상임위원회 회의, 행정사무감사 등 모든 활동에 대해 공개하는 의회는 남동구의회와 부평구의회, 연수구의회, 계양구의회 4곳에 불과하다. 이에 권익위는 이런 점을 감안하여, 전국 모든 의회에 권고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지방의회 정책지원관인 본인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과연, 실익이 있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 사실, 실시간 영상 송출과 영상회의록 공개는 기술적으로, 비용적으로 부담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 반대하는 의원들의 입장은 '지방의회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주민들이 보이겠냐'는 것이다.
국회는 국회방송을 통해, 홈페이지를 통해, 유튜브와 각종 SNS를 통해 실시간, 영상회의록, 서면회의록(심지어 이제는 PPT까지 첨부)을 공개하고 있다. 국민들이 얼마나 국회 의사 일정 생중계 내지는 회의록을 들여다볼까? 그 수가 많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데 정치는 경제 영역이 아니다. 따라서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의 경제논리는 그리 중요치 않다. 단 1명의 주민이 원한다면, 마땅히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의회는 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게 내 생각이다.
주민의 알권리 앞에 '가성비'를 따질 필요가 있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생방송 일정이라는 탭이 마련되어 있다. 즉, 의사일정을 생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송출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주민의 알권리는 더욱 강하게 보장되고 있다.
의령군의회는 부평구의회와는 다소 다른 방식으로 의사 일정을 지역사회에 공개하는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의정활동을 실시간으로 송출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거창군의회에 대해 지역 시민단체들은 예산안 계수조정 회의록 공개를 하고 나섰고, 더 나아가 회의 영상 공개 그리고 실시간 방송을 요구하는 형국이다.
한 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2019년 6월부터 상임위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했다. 2020년 6월 제255회 제1차 정례회 중 시범 방송을 실시한 데 이어 제256회 임시회부터 제260회 임시회까지 본회의와 상임위, 특별위 활동을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생방송했다.
총 6차례 회기에서 59일 동안 방송을 송출해 누적 시청자 수가 1만7510여 명이며, 회의별 평균 시청자 수는 150여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별히 제258회 제2차 정례회의 경우 25일간 총 6650여 명에 달하는 시청률을 기록해, 상임위 생방송 시스템을 도입 이래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2022년도부터 지방의회에서는 본격적으로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간 지역구 관리, 민원사항 처리, 지역행사 참여와 의회 의사일정 소화 등으로 너무 바쁘다는 것이 지방의원들의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자료요구 ▲5분발언원고 작성 ▲조례안 초안 작성 ▲각종 의안 검토 및 정리 ▲의원 간담회, 정책토론회 ▲의원연구단체 등 정책지원관의 전폭적 지원을 받는다.
따라서 이제는 과거와는 달리 지방의원들도 자신의 전문성을 기르면서, 정책지원관의 조력을 받고 있으므로 자신 있게 의사 일정 생중계와 녹화본 공개에 앞장서주는 것이 어떨까? 더욱이 주민 중에는 지방의회에 관심 있는 분들도 계신다. 없지 않다.
요즘 공중전화 이용자가 얼마나 될까? 그리고 도서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자는 서울에 비해 얼마나 될까? 마찬가지로,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지하철 대비 수도권에서 동해안으로 가고 오는 열차 이용객은 얼마나 될까? 비교하면 투자 대비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존재하는 이유는 공공재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의회의 의정활동도 마찬가지다. 공공재 성격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성비나 실익은 경제와 시장 논리이지 정치의 영역, 특히나 주민 알권리 차원에서는 논할 문제는 아니라고 필자는 못 박고 싶다.
그러니, 지방의원들은 더이상 몽니 부리지 말고, 주민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 무엇을? 공개하라고, 당신들의 의정활동 전부를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