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경찰이 지난 9일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만나 돈을 가로채려한 수거책을 잠복 끝에 검거했다.
13일 서산경찰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9일 A씨(60대·남성)가 "보이스피싱을 당한 것 같다. 오늘도 만날 예정이다"며 112에 신고를 했다.
조사결과 A씨는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속아 8일 수거책에게 4650만 원을 전달했고, 9일에도 2100만 원을 전달하기 위해 만날 계획이었으나 의심이 들어 경찰에 신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씨가 보이스피싱 수거책과 만나기로 한 약속 장소에서 잠복을 했고, 돈을 받으러 나온 수거책 B씨(30대·남성)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인들은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당신의 통장계좌가 범죄에 이용되었으니,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금·수표 또는 계좌이체로 송금하라'거나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으니 기존 대출금을 변제하기 위해 돈을 보내라'는 등의 사기로 금원을 편취하고 있다.
서산경찰서 관계자는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는 민원인에게 전화해 사건을 빙자, 겁을 주지 않을 뿐 아니라 대출 권유, 현금 인출 또는 타 금융계좌로 자금 이체를 절대 요구하지 않는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이어 "단속과 예방에도 불구하고 피해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일단 발생한 피해는 회복이 어려운 만큼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한 전화를 받은 경우는 우선 112에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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