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학대 범죄가 날로 증가하는 가운데,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 및 강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 19일 열린 이 토론회는 한국장애인권익옹호기관협회와 국회의원 박주민·강선우·김예지·강경숙·서미화·최보윤 공동주최로 개최되었다.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은 인사말에서 장애인학대 신고접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하고 있는 학대 건수에 비해 대응체계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언급하며, 장애인학대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 예방 및 대응체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장애인 학대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7년간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학대 예방과 대응은 국민의 인권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제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안전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며 정책 개선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서미화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장애인 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정책모색과 법안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현장에서의 지원과 통합 지원 체계 마련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서 의원은 ▲ 피해장애인통합지원위원회 ▲ 장애인학대예방의 날 지정 ▲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학대예방과 방지 내용 포함 ▲ 학대신고의무자 범위 확대 등 내용을 포함한 '장애인복지법'개정안 발의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했다.
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직원 1인당 담당 인원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10배', 노인보호전문기관의 '1.4배'로 학대 관련 기관 중 가장 많다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통해 장애인학대대응체계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강조했다.
김동기 교수(목원대)는 발제문에서,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대조사 및 피해자 사후지원'역할 중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영세성으로 학대 관련 신고접수 및 조사에만 집중하고 사후지원은 소극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고 대응체계에서의 한계를 지적했다.
김 교수는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로, '학대에서의 권익침해로의 전환',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인프라 확충',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법적권한 부여'를 제안했다.
송정문 관장(경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이어진 '장애인학대 대응 종합전략'이라는 제목의 발제에서, 네 가지 전략과 전략별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송 관장은 정부의 6차 종합계획(2023-2027)은 종합적 전략 부재와 실제 대응을 위한 인력 확충 및 예산 미반영으로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송 관장은 확대된 업무를 반영하여 전년도 보건복지부 용역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4팀 14명 체제(현 6명)로,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4팀 19명 체제(현 5명)로의 조직확대 개편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치훈 소장(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은 지금이 장애인학대 대응체계 강화의 골든타임인데,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영세성'은 여전히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뼈아픈 현실에 아쉬움을 토로했다.
김 소장은 장애인학대의 예방과 대응, 조치 및 사후지원과 관련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논쟁될 필요가 있고,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역할 확대를 포함하는 장애인권리침해 대응체계의 재구축도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정민 변호사(법률사무소지율S&C)는 발제자의 종합전략 방향성에 동의하면서도, 우선순위와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률개정을 넘어 예산과 인력확보를 위한 실무지침, 사업안내, 내부 규정, 실질적인 협력 체계의 구성과 운영이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사회를 맡은 김진우 교수(덕성여대)는 토론회를 통해 공감한 것은 '지금 상태로는 장애인학대 및 권익침해를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라며, 법률 제개정을 뛰어넘어 '실제적으로 어떻게 효과적인 협동 체계를 만들 것인가' 하는 실무적인 논의들을 더 다듬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부 부처든 국회 상임위든 자기 소관 범위를 벗어나, 종합적인 현실을 크게 보면서 대응 체계를 만들어 가는 게 중요할 것 같다며, 오늘 논의가 좋은 결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는 말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