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해안에 대조기에 따른 주의보가 발령됐다.
보령해양경찰서(서장 김종인)는 30일 "오는 9월 2일부터 8일까지 7일 동안 대조기 발생에 따른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대조기는 음력 보름과 그믐 무렵 밀물이 가장 높은 때를 뜻한다.
해경은 대조기 기간 동안 해루질과 같은 체험활동을 활동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보령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위험예보 발령 기간 바닷가 인근 월파 및 방파제·갯바위 추락 등 각종 인명사고가 우려되는 위험구역은 출입을 피해야 한다"며 "조개 캐기 등 무리한 연안체험활동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지난 4일 충남 보령시 천북면 해안에서는 해루질을 하던 시민 A씨가 실종됐다가 이틀만에 발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경에 따르면, 당시 A씨는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아 위급상황을 신고할 수단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