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퀴어문화축제가 9월 28일 대구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릴 계획인 가운데 경찰이 '집회 제한 통보 처분'을 내리자 쿠어축제조직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또 대구시가 집회 장소를 다른 곳으로 변경할 것을 요구해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중부경찰서는 5일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에 '2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와 인도 일부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집회 제안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왕복 2차로인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1개 차로에만 집회를 허용하고 나머지 1개 차로는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이유다.
앞서 지난해 같은 장소에서 열린 퀴어축제를 앞두고 대구시는 "집회 신고와 달리 도로점용하가는 중구청의 사항이고 버스노선 조정은 대구시의 업무"라며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퀴어축제를 막겠다"고 했다.
이후 퀴어축제가 열린 지난해 6월 17일 대구시는 500여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퀴어축제를 막았고 경찰은 이들 공무원들을 도로 밖으로 끌어내는 등 충돌을 빚었다. 당시 경찰은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최대한 보장해야 할 집회"라며 퀴어축제조직위의 입장에 손을 들었다.
경찰 "1개 차로와 인도까지 포함하면 집회 가능하다 판단"
하지만 올해는 집회의 자유도 보장하고 시민 통행권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도로 1개 차로와 인도까지 포함해 집회를 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시민들 교통 불편도 해소하는 차원에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인도를 사용할 경우 퀴어축제를 반대하는 기독교단체 등과의 충돌 가능성과 시민들의 보행이 불편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경찰이 잘 관리하도록 하겠다"라고 답했다.
다만 퀴어축제 조직위가 도로 2개 차선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르겠다고도 했다.
이와중에 대구시는 이날 입장문을 내 "집회 주최 측은 시민들에게 극시만 교통 불편을 야기하는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의 집회를 다른 장소로 변경하라"며 "대구경찰청은 집시법 제12조에 의해 우리 지역의 주요 도로인 중앙대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집회가 금지 또는 제한될 수 이는 모든 조치를 다해달라"고 요구했다.
퀴어축제 조직위 "오히려 안전사고 발생 우려, 경찰은 책임질 수 있나"
이와 관련 대구퀴어문화축제조직위는 지난해와 같이 2차선을 모두 사용해 축제를 진행하겠다면서 경찰을 향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조직위원장은 "경찰이 어제 제한통보서를 가져왔지만 수령하지 않았다"며 "우리 입장은 집회 신고된 대로 진행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 위원장은 "경찰은 1개 차선을 통제하겠다는데 버스를 어떻게 운행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도 없다"며 "2개 차로 중 1개 차로만 사용하라고 하면 오히려 버스와 사람이 충돌할 수도 있고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도 있는데 책임질 수 있느냐"고 따졌다.
그는 "지난해 경찰은 '헌법에 따라 집회시위를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며 "1년 사이에 이렇게 바뀐 것은 결국 대구시에 대한 눈치 보기이고 경찰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조직위 회의를 열어 법원에 가처분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할 것"이라며 "우리의 입장은 확고하다.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반드시 퀴어축제를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구시가 다른 장소로 변경할 것을 요구한데 대해서도 "지난해 대구시가 퀴어축제를 방해한 것과 관련해 이미 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하지 않았느냐"며 "법원도 집회자유를 보장하라는데 대구시는 또 법을 어기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