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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인 태얀군의원 김영인 태안군의원이 지난 6일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김영인 태얀군의원김영인 태안군의원이 지난 6일 조례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태안군의회

태안군의회가 지난 6일 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영인 의원은 "자동차정비업의 지원을 통해 군민의 안전과 지역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태안군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자동차의 안전 운행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통해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또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와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해당 조례의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정의 ▲군수의 책무 ▲지원 대상 및 지원사업 등 ▲보조금 지원 및 관리 사항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태안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동차의 안전 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해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이 제시한 태안군 읍‧면별 자동차정비업 등록 현황에 따르면 총 52개소(태안읍 39, 안면 7, 남 1, 근흥 3, 원북 1, 이원 1)가 운영하고 있으나 고남면과 소원면은 정비업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북면과 이원면의 경우는 등록은 되어있지만, 운영을 안 해 운전자들의 불편이 큰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충청뉴스라인에도 실립니다.


#김영인의원#태안군의회#자동차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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