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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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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급여비용'을 최대 7일 앞당겨 추석 연휴 시작 전날인 오는 13일에 지급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 아래 건보공단)은 11일 오후 이같이 알리면서 "이번 조치로 요양급여비용을 앞당겨 지급받게 되는 요양기관은 2만2350곳이며, 금액은 약 79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관련 내용을 12일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공지할 예정이다.

통상 '요양급여비용'은 지급 기일이 휴일인 경우 휴일 다음날 평일에 지급되므로, 이번 추석 연휴 기간(14~18일)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지급 전 사전점검 등을 거쳐 19~20일이 돼야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처럼 통상의 지급절차를 따르게 되면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하는 요양기관은 연휴가 끝난 후에야 비로소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로 인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음을 고려해 당겨 지급을 결정하게 되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은 "이번 추석 연휴기간 중 요양급여비용을 미리 당겨 지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자금 운영에 실제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요양기관#요양급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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