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반대로 결국 12일 본회의에 오르지 못하게 됐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당초 우 의장 결단에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 민주당은 결국 "의장의 결단을 통 크게 받이자"고 중지를 모았다.
윤종근 원내대변인은 1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총회는) 추석을 앞두고 의료대란의 해결을 바라는 의장님 결단을 통 크게 받아들이자는 분위기였다"며 "의장님이 이미 결단했기 때문에 오늘 무리하게 표결을 요구하기 보다 19일로 미뤄 3개 법안을 처리하는 게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또 "일주일의 시간 동안 정부·여당은 의료대란의 해결을 위해 의료계 참여를 위한 해결에 각고의 노력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판단의 경위에 대해 "오늘 법안 처리를 하려 한 것은 해병대원 특검법이나 김건희 특검법이 의결되면 15일 뒤 거부권을 행사하고 15일 후 또 재의결을 해야 하는 상황이 연속되기 때문"이라며 "10월 7일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재표결 절차를 마무리 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도 애초에 계획한 일정이 가능하다고 봤다"고 부연했다.
물론 이날 의원총회 과정에서도 불만은 터져나왔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법안 상정을 미룬 우 의장의 결단에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윤 원내대변인은 "의장님의 결단에 문제가 있다, 항의해야 한다는 문제제기가 일부 있었다"며 "정청래 법사위원장 한 명만 (의견을 밝혔다)"고 했다. 다만 "의장님이 일방적으로 결단했다기보다 원내지도부와 의견을 교류한 것"이라며 "오는 19일에는 3개 법안을 처리하기로 (국회의장과) 얘기가 됐다고 (이날 의원총회에) 보고됐다"고 회고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앞선 세 개 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관련 기사 :
법사위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채상병 특검법... 야당 단독 처리 https://omn.kr/2a5f2). 하지만 최근 의대 증원 관련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앞두고, 여야가 마찰을 빚을 것을 우려한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본회의 상정을 거절했다. 이에 야당 법사위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의장 처사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며 항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