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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결심공판에 출석, 지지자들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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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해야 할 이유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건에 위증을 교사하고 선거의 민주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점, 검사 사칭 가담 여부 및 사법부의 판단에 극심한 혼란을 일으킨 점 등에 비춰볼 때 사안이 매우 중하다고 본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반면 이 대표는 적극 반박했다. 이 대표는 결심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꽤 오랜 시간 재판을 거쳐 결심공판을 하게 됐다"며 "검찰이 그런 내용은 다 빼고 짜깁기를 해 위증을 교사했다고 기소했다. 이게 사건 조작, 증거 조작이 아니면 무엇이냐. 야당을 말살하려는 이런 폭력적인 행위를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총칼을 든 군인이 이제 영장을 든 검사로 바뀌었다"며 "총칼로 나라를 어지럽히던 군사독재 정권이 물러간 지가 수십 년인데 이제 다시 영장을 든 검사들이 검사 독재 국가를 만들고 있다. 이제 법원에서 진실을 잘 가려줄 것으로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2018년 12월 22∼24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 재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위증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 자세한 기사 이어집니다.)

#이재명#김진성#위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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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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