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 부산시 국정감사를 앞두고 전세사기 피해지원 예산이 대부분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부산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4년 부산 전세사기피해자 등 금융·주거지원 사업' 예산 46억 원 가운데 집행액은 9월 말 기준 10.2%(4억6800만 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예산현액 13억1800만 원 중 5400만 원(4.1%), 민간주택 월세 한시 지원은 17억8200만 원 중 2억2300만 원(12.5%), 이주비 지원은 15억 원 중 1억9100만 원(12.7%)이 집행됐다.
이 예산은 부산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 주거지원·안정 등이 목적이다. 그러나 윤 의원은 "피해자가 시중은행에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승인받아야 이자 지원 대상이 될 수 있고, 피해주택에 그대로 머물 시 월세나 이주비 지원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제도적 한계나 문제를 꼬집었다.
실제로 지난 4월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자를 상대로 이루어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715명)의 72%가 피해주택에 그대로 거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 이유로는 보증금 미회수(53.8%), 이사할 경우 전세자금대출금 상환(42.4%)이 압도적이었다.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본회의 통과에 힘을 실었던 윤 의원은 다음 날 열리는 부산시 국정감사장에서 관련 사안을 살펴보겠단 계획이다. 국토위가 국감을 위해 부산을 찾는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윤 의원실 관계자는 "내일 여러 가지 질의가 예정돼 있는데, 전세사기 문제가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