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 한빛원전 1·2호기 수명연장 절차가 관련 법률 위반 지적과 함께 지역사회 반발 속에 강행되고 있다는 비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지혜(경기 의정부갑) 의원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원전 운영사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황주호 사장에게 "(현 정부 들어) 다수 호기가 밀집한 지역에 원전 수명연장이 추진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에 한수원 황 사장은 "(한빛원전 1·2호기를 포함) 모두 10개 호기의 수명 연장을 추진 중이다"고 했다.
이어 박 의원은 원전 수명(40년) 연장 절차의 하나인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민 공청회 자료로 쓰이는 방사선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주민 보호 대책이 빠진 점을 지적하면서 "관련 규정에는 주민 보호 대책이 반드시 포함하도록 돼 있다. 주민들도 가장 궁금한 부분"이라며 "그런데 해당 자료에는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 있다.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황 사장이 "(누락 사실을) 알고 있다"고 답하자, 박 의원은 거듭 "그럼 주민 보호 대책이 빠져도 괜찮은 것이냐"고 물었고, 이에 황 사장은 "그게 아니라 초안에는 필요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아니 규정에는 분명히 (주민 보호 대책을) 반영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상위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국감장에 출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간부를 향해서도 "관련 규정에는 원전 수명 연장 관련 최신 기술 기준을 적용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하라고 돼 있으나, 적용이 안 돼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주민 보호 대책이 누락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한수원이 주민에게) 제공하고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며 산업부 입장을 추후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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