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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한국방송공사(KBS)·한국교육방송공사(EBS)·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박민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지난 10년간 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아래 과기정통부)에서 김앤장법률사무소(아래 김앤장)로 이직한 인사들의 월 급여가 이직 직전보다 평균 월급 3.5배 수준으로 뛰어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액수로는 평균 월 급여가 3000만 원이 넘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을)은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4년 8월 기준으로 지난 10년간 방통위와 과기정통부에서 김앤장으로 이직한 인사는 각각 4명과 3명이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먼저, 방통위 이직자 4명의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은 899만4088원이었으나 김앤장으로 이직 이후 평균 보수월액 3312만7500원으로 이직 전과 비교해 3.7배에 달했다.

과기정통부 이직자 3명의 경우는 이직 전 평균 보수월액 922만5030원에서 김앤장 이직 후 평균 보수월액 3270만1666원으로 3.5배 이상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 과기정통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원 및 평균 보수월액(‘15.1.1.∼’24.8.31.)
방통위, 과기정통부에서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직한 인원 및 평균 보수월액(‘15.1.1.∼’24.8.31.) ⓒ 황정아 국회의원실

이에 퇴직공직자의 경우 별도의 취업심사를 받지만, '취업 제한 조항'이 느슨하다는 지적이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됐던 부서나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 있는 기관에 취업하려면, 윤리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황 의원은 "2011년 공직자윤리법 개정에 따라 로펌도 취업심사 대상이 됐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 및 업무 관련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대부분 허용된다"며 "5급 이하 공무원은 재취업 심사를 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로펌이 방통위·과기정통부 출신 전관들을 영입하는 이유가 '규제 회피 때문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이와 관련해 실제로 김앤장은 TMT(Technology·Media·Telecom) 조직을 별도로 두고 있으며, 애플이나 아마존, 넷플릭스, 구글, 메타의 소송 및 자문 업무를 맡았다. 실례로, 김앤장은 방통위의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사건' 재판 때 페이스북을 대리해 제재 무효 판결을 이끌어낸 바 있다.

황정아 의원은 "로펌들이 단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정관계 로비 창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게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로비 방지 규정을 마련하고,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정아#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김앤장#전관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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