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총리님, (개식용종식법) 원래 지원 못한다고 했다가 (지원으로) 입장을 바꾸실때 혹시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받으신 적 있습니까?" -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
"전혀 없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29일 오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장.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의 날선 질문이 계속됐다. 이른바 김건희법으로 알려진 개식용종식법의 예산 편성 과정을 따져 물은 것.
특히 기획재정부는 당초 해당 법률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냈다가, 뒤늦게 수천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천 의원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의 외압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답변에 나선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의 표정은 순간 일그러졌고,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렸다.
"'수용불가'에서 예타면제까지 해가며 수천억 지원 이유 뭔가"
이날 오전 질의에 나선 천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개식용 종식에 진심이라는 것은 잘알고 있죠?"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네"라고 답했다. 천 의원은 이어 "이른바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식용종식법에 마리당 지원금 60만 원 명시돼 있는가?"라며 "법률에는 폐업, 전업 지원이라는 추상적 지원만 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민들은 김건희법 통과될때 관련 예산이 최소 3500억 들어가는 것을 예상했겠는가"라며 "법안 통과 때 의원들조차도 기재부가 이렇게 통크게 예산을 쓸 것이라고 생각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 의원은 또 최 부총리가 사양산업인 택시사업 등에 대한 지원사례를 언급하자, 이에 대해서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택시의 경우 (택시)면허 과잉에 따른 차량을 줄이는(감차) 사업이었고, 소상공인에 대해서도 250만 원의 철거지원 정도였다"고 말했다. 대신 개식용종식에는 한 마리당 60만 원의 지원금이 책정됐으며, 한 농장에 평균 300마리의 종식에 1억8000만 원 정도가 지원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이어 과거 기획재정부의 개식용종식법 관련한 검토의견 서류를 공개했다. 그는 "기재부는 다른 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수용불가'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반대했다"면서 "'수용불가' 의견에서, 법에도 없는 마리당 60만 원 지원금 주면서, 3500억 원을 예산을 예타면제까지 하면서 하이패스로 통과시킨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기재부가 이렇게 쉽게 입장 바꿔 수천억 예산을 집행하는 곳인가"
최 장관은 이에 "기재부 의견은 사회적 논의와 여야합의에 따라 제정된 법에 따라, 예산편성을 한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천 의원은 바로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따졌다. 그는 "(예산편성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에게 연락 받은 적 있는가, 전화나 텔래그램, 문자메시지, 카카오톡도 받은 적 없나"라고 물었고, 최 장관은 매번 "전혀 없다"고 강한 어조로 부인했다.
이어 대통령실과의 협의 여부에 대해서도, 최 장관은 "저는 없다"고 답했다. 천 의원이 "장관 개인이 아니라 기재부차원에서 협의한 것은 있지 않은가"라며 "대통령실에서 (개식용종식법의) 예산을 신속하고 넉넉하게 책정하라는 지시나 협의가 없었나"라고 되물었고, 최 장관은 "구체적인 예산사업에 대해서 대통령실과 협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천 의원은 "기재부는 '수용불가'사업을 두고, 이렇게 쉽게 입장을 바꿔서 3500억 원 사업을 예타 면제까지 하면서 예산을 집행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최 장관도 "예산 편성은 각각의 사안에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기재위의 종합국감에서는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시기 적정성과 함께 정부의 재정정책 전환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의가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