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정치 판결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 선거법 1심 판결에 대해 전문가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자 지난 17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공동대표인 오동현 변호사를 전화로 인터뷰했다. 다음은 오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 정리한 것.
- 지난 15일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아직 판결문을 보지 못 해서, 구체적인 분석은 못 했어요. 그래도 판결의 요지를 봤을 때 이해하기 힘든 판결이지 않나 해요. 일단 유죄를 선고한 부분에 있어서도 이해할 수가 없고, 설령 유죄라고 하더라도 이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는 것 자체도 전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정치적 판결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 어떤 부분이 가장 이해가 안 가세요?
"일단 김문기씨와 관련해 이재명 대표 진술 자체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는 게 아니라 박수영 의원이 단체 사진을 4명만 찍은 형태로 조작한 부분에 대해 지적한 건데 그걸 법원이 유추 해석해서 '골프를 치지 않은 걸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는 식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부지 관련해서도 백현동 부지뿐만 아니라 5곳 유관 공공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이었어요.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딱 필요한 부분만 떼어 내서 해석한 게 잘못된 판단인 것 같습니다."
- 김문기씨를 이재명 대표가 알았는지가 쟁점 아닌가요?
"김문기씨를 모른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허위로 판단했지만,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무죄 판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10명이 단체 사진 찍은 걸 박수영 의원이 4명이 찍은 것처럼 조작했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걸 '골프를 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 재판에 있어서는 좀 엄격하게 판단해야 해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발언에 대해 유추 해석해서 '이런 의미로 말을 한 것이다'라고 유죄 선고한 부분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 백현동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2021년 경기도청에서 진행된 국토위 국감 당시, 이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 경위에 대한 질의에 답변하며 '용도변경 과정에서 국토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는 부분. - 편집자 주)
"이 부분도 재판부가 이재명 대표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보고 이 발언이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하는 건데요. 일단 검찰 주장을 그대로 인정해서 이해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현동 관련해서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발언한 내용이잖아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 제9조 3항에 의하면 '국회에서 증인, 감정인, 참고인으로 조사받은 사람은 이 법에서 정한 처벌을 받는 외에 그 증언 감정 진술로 인해 어떤 불이익한 처분도 받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직선거법을 적용하고 선거에서 지지율을 상승시키기 위한 발언으로 봐서 공선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 자체도 위법한 판단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그러나 재판부는 '성남시 공무원 중에 (국토부 측의) 협박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없다'는 건데.
"법원에서는 협박 받은 공무원들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국감장 녹취록을 보면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국가 시책이었고, 성남시에 5개 정도의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 의무 조항을 근거해 직무 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백현동 부분에 대해 백현동만 딱 짚어서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걸 '백현동에 대해 협박 받았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 자체도 이재명 대표의 국감장에서의 증언하고 배치되는 진술 가지고 판단한 것 같아요. 이것도 위법한 판단이지 않나 합니다."
- 그럼, 이재명 대표는 협박 받았다고 안 했나요?
"협박 받았다는 게 조금 과장된 표현일 수도 있지만, 국토부에서 직무 유기 등에 대해 문제 삼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당연히 압박 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거든요. 압박 받은 걸 협박 받았다는 것으로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압박 받는지 여부는 주관적인 판단인 건데, 이걸 판단하는 것도 잘못된 부분인 거고요."
- 징역 1년이 대법원 양형 기준에 벗어나지 않는다고도 하던데.
"전 양형 기준을 벗어난 걸로 보입니다. 징역 2년 자체가 허위 사실 공표에 있어서 최고형인데 이재명 대표는 당선자가 아니라 낙선자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선거에 끼친 영향도 없었다고 보이는 거고, 그렇다면 과연 징역형을 선고할 정도의 범죄 사실에 해당하는지는 의문이거든요."
- 이재명 대표는 반성, 소극 가담, 형사처벌 전력 없음 등의 감경 요소가 없다는 주장도 있던데.
"형사 사건에서 반성하지 않는 점을 가중 요소라고 보는데 지금 무죄를 다투는 사건인데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당연히 반성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에 대해 '허위가 있더라도 정치생명을 끊는 건 온당하지 않다'고 언급했는데.
"저는 조국 대표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선출직은 국민들이 뽑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뽑았는데 검찰이나 법원에 의해 아예 피선거권이 박탈되거나, 당선 무효가 되는 건 국민들의 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걸로 보이지 않거든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법 개정을 주장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도록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2심에서 쟁점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진술한 부분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과연 이재명 대표 말이 공선법상 허위 사실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말하지도 않은 부분을 짜깁기한다든지 유추해서 판단하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2심에서는 이 부분에 집중해서 준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5일 이재명 대표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죠.
"위증 교사 같은 경우 전체적인 녹취 내용을 보면 위증을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기억나는 대로 얘기해 달라는 취지인데, 이게 위증 교사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위증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면 위증 교사 사건도 무죄를 예상해요."
- 그런데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 김진성씨는 위증 교사로 받아들였다고 했잖아요(김진성씨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했다. - 편집자 주).
"김진성씨는 그렇게 얘기 했지만, 그건 대화의 취지를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대화의 내용이 '이렇게 진술을 해 달라'라는 게 아니라 '사실관계 확인하기 위해서 이런 이런 게 아니었나?'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기억나는 대로만 얘기 해 달라'라는 거였기 때문에 이는 위증 교사에 해당하지 않는 걸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도 목적도 없었다고 하고, 받아들이는 입장이 아니라 교사한 사람 입장에서 고의가 있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우리 형사법은 고의범을 처벌하는 거죠. 위증을 교사하려는 고의가 전혀 없었고 있는 그대로 얘기해 달라고 말하는 게 나와 있는데 위증 교사에 해당하는 걸로 판단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민주당이 무죄 서명운동을 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판결에 악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던데.
"탄원서 제출은 유무죄 판단에는 크게 영향이 없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탄원서는 일반적으로 형사 재판 과정에서 제출되는 부분이고 탄원서가 유·무죄를 결정하는 데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