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안(일부개정 2008. 03. 21) 제4조(광고물등의 금지 또는 제한 등)에 의하면 "미관풍치·미풍양속의 유지 또는 공중에 대한 위해방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며, 6월 개정안은 육교광고 자체를 금하고 있다.
ⓒ오승주2008.06.30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책 놀이 책>, <인문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 공부>, <공자, 사람답게 사는 인의 세상을 열다> 이제 세 권째네요. 네 번째는 사마천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