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사진
#육교광고

<서울특별시육교사용료징수조례>(2002년1월5일 개정)에는 홍보물의 높이는 난간 높이로 규정하고 있다.

ⓒ오승주2008.06.30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책 놀이 책>, <인문고전으로 하는 아빠의 아이 공부>, <공자, 사람답게 사는 인의 세상을 열다> 이제 세 권째네요. 네 번째는 사마천이 될 듯합니다.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