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4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특위에 참석하여 "쇠고기 고시를 부령으로 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나 오해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소통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는데 그것이 안 됐다"며 답하고 있다.
ⓒ유성호2008.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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