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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골케이블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70인승 캐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모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2012.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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