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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바'가 운영하는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을 어기고 건축물을 불법으로 지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시민단체는 허가취소를 요구했으며, 경상남도는 법령위반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밀양시에 요청했다.

이 케이블카는 가지산도립공원 안에 있다. 한국화이바가 1998년부터 추진해 논란을 겪다가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로부터 2009년 1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케이블카는 올해 9월 21일 준공한 뒤 다음날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30일 경남도와 현장실태조사를 벌였다. 이들 단체는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갖가지 불법 의혹과 자연훼손 사실을 주장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70인승 캐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모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70인승 캐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모습.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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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이 5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불법건축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밀양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주옥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사무처장이 5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밀양 얼음골 케이블카 불법건축 관련 기자회견'에서 "자연공원법을 위반한 밀양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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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승강장 높이 14.88m, 자연공원법 어겨

얼음골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상부승강장 높이는 현재 14.88m다. 이 케이블카는 경남도립공원위원회의 심의의결 당시 자연공원법 적용을 받았는데, 당시 법 시행규칙에 보면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는 9m 이하로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시민의모임 윤주옥 사무처장은 "지난 30일 현장실태조사 당시 밀양시 담당자로부터 건물 높이를 확인했다"며 "이는 명백한 자연공원법 위반이다. 법을 위반하고도 버젓이 준공하고, 한 달 넘게 운행하였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크기도 법 위반 지적을 받고 있다. 이 케이블카는 현재 탑승정원이 70인승으로 설계되어 있다. 윤주옥 사무처장은 "이 케이블카가 승인될 당시 법시행령에는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삭도(케이블카)는 50인용 이하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며 "그런데 현장실태조사 때 53명 내지 55명이 탑승하기도 했다. 최대허용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캐빈' 크기로 인한 주변경관과 상하부승강장 규모 등에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 "얼음골케이블카, 승인 조건 어겼다"

얼음골 케이블카는 승인 조건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승인 당시 '상부 승강장과 산들늪을 연계한 탐방로 개설은 제외할 것'과 '탐방객에 의한 상부 승강장과 상부 휴게소 등 정상 부근의 환경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것' 등의 조건이 붙어 있었다.

그런데 얼음골케이블카 안내책자에는 "상부역사에 도달하시면 산책로, 휴게소, 대피소, 조경시설을 이용하실 수 있고, 사자평 억새평원, 천황산, 재약산, 표충사, 능동산, 간월산, 신불산 등으로 등산을 즐기실 수 있다"고 설명해 놓았다.

윤주옥 사무처장은 "리플렛에는 '상부승강장-하늘정원'에서 산들늪(사자평 억새밭)으로 연결된 탐방로가 도면과 함께 자세히 안내되어 있고, 다른 탐방로도 소개해 놓았다"며 "이는 경남도립공원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부승강장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부승강장에 많은 사람들이 줄을 길게 서 있는 모습.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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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 케이블카 가이드라인 위반 지적도 받고 있다. 승인 당시에는 '왕복 이용을 전제로 하고 기존 탐방로와 연계를 가급적 피함'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다. 윤 사무처장은 "케이블카는 편도이용권을 판매함으로써 왕복이용을 전제로 하지 않고 있으며, 기존 탐방로와의 연계를 홍보하고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답사 때 확인한 바로는 전망대(휴게소)에 오른 케이블카 이용객의 많은 수는 전망대를 벗어나 산들늪, 천황산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다"며 "얼음골케이블카가 가이드라인도, 경남도립공원위원회의 조건부 의결사항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들 단체는 "얼음골케이블카는 능동산에서 천황산으로 가는 등산로 일부에 목재데크를 설치해 예전부터 사용되던 등산로를 사유화했다, 또 상부승강장에 연결된 목재데크에 긴급용이 아닌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불필요한 시설이다"고 지적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연합 사무국장은 "몇 차례 현장답사에서 확인했다. 얼음골 케이블카로 인해 등산로가 파이고 더 넓어졌으며, 새로 만들어진 우회 등산로가 생겨나기도 했다"며 "케이블카로 인해 우려했던 자연훼손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얼음골케이블카 상부승강장 주변에는 거북이․두루미․얼룩말․앵무새․고릴라․팬더곰 등의 조형물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들 단체는 "자연공원인지 놀이공원인지 헷갈리게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화이바의 밀양케이블카 불법 건축을 규탄한다"며 "경남도와 밀양시는 밀양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5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화이바의 밀양케이블카 불법 건축을 규탄한다"며 "경남도와 밀양시는 밀양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하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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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이날 회견문을 통해 얼음골케이블카 허가 취소를 촉구했다. 이들은 "한국화이바는 사과하고 불법건축물에 대한 영업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경남도에 대해, 이들은 "케이블카 허가를 취소하고 철거 조치할 것"과 "상류정류장을 불법 승인한 밀양시를 감사할 것", "도립공원 관리 업무를 철저히 할 것", "가지산도립공원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민관 합동으로 실태조사․논의․복원과 관리방안 도출을 위한 노력을 할 것" 등을 촉구했다.

경남도 "상부승강장 높이는 법령 위반, 조치 지시"

경남도청 녹색산림과 담당자는 "상부승강장 높이는 법 위반이 맞다"며 "케이블카를 허가한 밀양시에 법령위반에 대한 처분을 하도록 오늘(5일) 공문으로 지시했다"고 밝혔다.

케이블카 탑승 인원과 탐방로 등 다른 지적에 대해, 그는 "해석의 차이가 있고, 일부 내용은 다시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부승강장에서 나온 등산객들이 목재테크를 이용해 걸어가는 모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부승강장에서 나온 등산객들이 목재테크를 이용해 걸어가는 모습.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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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부승강장 앞에 있는 천황산(산들늪 방향) 표시 안내판.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상부승강장 앞에 있는 천황산(산들늪 방향) 표시 안내판.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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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골케이블카#마창진환경연합#한국화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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