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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70인승 캐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모습.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밀양참여시민연대,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은 밀양 얼음골케이블카에 대한 현장실태조사를 벌인 뒤, 5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과 승인 조건을 어겼다"고 밝혔다. 사진은 70인승 캐빈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모습.
ⓒ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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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 '영남알프스 얼음골케이블카'가 자연공원법을 어겨 12일부터 운행을 중단한 가운데, 한국화이바(운영사)와 밀양시가 공사 완료 후 건축변경승인을 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자연공원법 위반과 승인조건 미이행 등을 지적했던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밀양참여시민모임은 12일 얼음골케이블카 운행중단과 관련해 이같이 지적했다.

가지산도립공원에 설치된 이 케이블카는 한국화이바가 1998년부터 추진해 논란을 겪다가 '경상남도 도립공원위원회'로부터 2009년 1월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올해 9월 21일 준공한 뒤 '가사용 승인'을 받아 다음 날부터 운행에 들어갔다.

한국화이바는 케이블카 설치 당시 공원자연보존지구 내 건축물 높이가 9m 이하로 제한돼 있는데도 상부승강장을 14.88m 높이로 지었고,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50인용 이하만 설치할 수 있는 케이블카를 70인승으로 설계·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창진환경연합 등 단체들이 현장조사를 벌인 뒤 지난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불법 사실을 밝혔고, 이날 경남도는 밀양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7일 경남도는 케이블카가 12일부터 영업 중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런 속에 케이블카는 건축법도 어겼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 지금까지 밀양시·한국화이바는 자연공원법은 어겼지만 건축법은 어기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는데, 마창진환경연합 등 단체들은 "상부정류장 건축변경은 공사 이전이 아니라 공사 이후에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운영사와 밀양시, 불법 공모 의혹... 용서받기 어려울 것"

경남도·밀양시에 의하면, 2012년 7월 30일 한국화이바 건축변경신청, 8월 9일 밀양시 건축변경 승인, 8월 20일 시설 가사용 승인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마창진환경연합은 "가사용 승인을 받아 운행하기 전 시승행사를 했는데, 지난 6월 12일 시승행사 때 촬영한 사진을 보면, 상부정류장의 완성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며 "케이블카는 사전 건축변경승인이 아니라 공사완료후 건축변경승인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한국화이바는 12일 케이블카 운행을 일시 중지하겠다고 하며 동시에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불법건축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지극히 이기적인 입장이다"며 "그러나 우리는 불법건축물에 대하여 경상남도가 사후변경승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절대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지어진 건축물인데 어쩔 것인가'라는, 불법적인 사안을 사후 용인하는 미온적인 입장으로 이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경남도는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 본다"고 덧붙였다.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의모임, 마창진환경연합, 밀양참여시민모임은 "얼음골케이블카의 상부정류장이 공사후 건축변경승인을 득하였다면 한국화이바와 밀양시가 공모하여 불법을 저지른 것이 되므로 도민들로부터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라며 "밀양케이블카 시설은 당연히 허가취소와 철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밀양 얼음골케이블카#가지산도립공원#한국화이바#마창진환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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