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당사자 간 화해와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들어 기소를 유예했다. 이로 인해 해당 업체는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다.
ⓒ심규상201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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