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환 변호사가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비리 의혹제기' 혐의로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선고 공판이 끝나자 기자회견을 열고 결과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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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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