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부대 등 일부 보수단체 회원등이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유포 및 허위사실 유포 관련 재판 방청을 마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양승오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암센터 핵의학과 주임과장을 옹호하며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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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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