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은 지난 1946년 1월 24일 제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결의안 '유엔 사무총장 지명에 관한 약정(Terms of appointment of the Secretary-General)'에서 "사무총장 퇴임 직후(immediately on retirement) 그(사무총장)의 비밀 정보로 다른 회원국이 당황할 수 있는 어떠한 정부 직위도 제안해서는 안 되며, 사무총장도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을 삼가야 한다(should refrain from accepting)고 규정했다.
ⓒ유엔2016.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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