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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절도범으로 몰리게 했다는 이유로 십년지기 지인을 산 채로 묻어 살해한 이모(55·여)씨가 30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그는 아들과 함께 지난 7월 14일 지인인 A(49·여)씨에게 수면제가 든 커피를 마시게 한 뒤 강원도 철원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에 들어선 이씨의 모습.

ⓒ연합뉴스2017.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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