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호송차에서 내리다 '꽈당'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 씨가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다 넘어져 일어나고 있다. 2일 예정됐던 공판은 법원이 최 씨의 불출석 사유서를 받아들여 취소된 바 있다. 또한 최 씨는 지난달 25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2018.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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