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다가 지난 2019년 헌법재판소는 최순실씨가 박근혜-최순실 특검법의 제3조 2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해당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결내렸다. 해당 조항은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특별검사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규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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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대로 읽고 나름대로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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