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266명 중 찬성 169명, 반대 90인, 기권 7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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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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